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기사승인 2024-09-12 17:16:54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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