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하루 약 4500명이 60만개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된 식욕억제제는 2억2500만개 이상이며, 처방 환자는 112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면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086명 이상의 환자에게 61만6600개 처방되고 있다.
올해 들어 그 숫자는 더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은 1억96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83만5000명이다. 일 평균 4589명이 60만2000개 이상을 처방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일 평균 처방량은 줄었지만 처방 환자는 48%(1503명) 늘었다.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 가운데 A씨는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 총 6037개를 단 1개 의료기관에서 24번 처방 받았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8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5346개의 식욕억제제를 54번에 걸쳐 처방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복용 시 불면증이나 환청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 이상, 정신 분열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383건에 이른다. 2020년 190건에서 2021년 316건, 2022년 319건, 2023년 342건, 2024년 6월 2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6월부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펜타닐에 대한 투약만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도 문제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양을 처방하는 병원에 대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18년부터 구축되어 시행돼 왔음에도 여전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