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대대적 정비방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대대적 정비방안 마련

부산시
◈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초점

기사승인 2024-09-25 08:25:46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외경.부산시

9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9월 27일 오전 개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먼저,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31~9)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depart/agora00)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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