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약 음독 사건, 용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봉화 농약 음독 사건, 용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기사승인 2024-09-30 13:30:57
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군 농약 음독 사건이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이중 범인으로 지목된 8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같은 달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월 13일 낮 12시20~26분까지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했고 출입 당시 접촉한 물건에서 음독자들에게서 발견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월 12일 오후 2시께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붙던 A 씨가 농약을 탄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A 씨 주거지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농약 알갱이의 성분(a+b)이 음독자 위세척액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a+b)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로당 회원들간 화투놀이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면서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 같은 진술이 범행동기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진술과 분석 내용만으로는 A 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