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대주택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 하점으로 인해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셈이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 논란이 이어지자 LH는 지난 1월 5일을 기준일로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5일 이전에 입주한 고가 차량 보유자 271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해당 문제가 반복되고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입주 희망자는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