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오 의원은 “올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 전북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4㏊)의 6.9%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데도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벼멸구 피해 벼 수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금 전국에 확산된 벼멸구 피해는 명백히 이상기후로 인해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농민들은 쌀값 폭락,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이은 벼멸구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