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 2868명(농축산업 7만 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 (E-9) 27만 9844명(농축산업 24만 2026명·어업 3만 78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에 달했다. 이들 중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특히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가 전체의 87.5%에 달하는 2207명, 어업 분야 이탈자는 316명(12.5%)으로 파악됐다 .
고용허가제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433명으로 29.0%, 어업 분야 이탈자가 71%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전체 과반에 달하는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 이원화로 통합관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