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필의 視線] ‘아산방문의 해’ 선포식 미뤄야

[조한필의 視線] ‘아산방문의 해’ 선포식 미뤄야

기사승인 2024-10-09 09:20:36
8일 오전 11시 40분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갔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 시각 대법원 판결로 대전고법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조일교 부시장이 재선거가 있는 내년 4월 2일까지 약 6개월 시장직을 대행한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린 음봉어울샘도서관 개관식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당초 이 행사는 7일 배포된 시 보도자료에는 박 전 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시장직을 유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판결 이후도 행사 참석 하려 하냐”는 비아냥이 기자들 사이 나돌았다. 이들은 이미 시장 낙마를 예상하고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무섭게 시장 궐위 상태의 시정 전망, 내년 시장출마 예정자 기사까지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산시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조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6개월 후 새시장에게 넘겨주는 일만 남았다,

박 전 시장이 재직한 2년 3개월 동안 아산은 많은 변동을 겪었다. 다른 시장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불협화음과 마찰도 많았다. 시 공무원들도 이런 시장 덕에 출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고속 승진 등 덕을 본 공무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이도 있다. 박 전 시장 시정 운영의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및 시민단체가 기다렸다는 듯 전 시장 비난 성명을 내며 칼을 갈고 있다. 

조 권한대행의 어깨가 무겁다. 안정적 시정 운영이 “나에게 책임 돌아올 일은 피하고 보자”식이 돼선 안 된다. 권한대행으로서 박 전 시장이 예고한 행사·사업 중 지속 여부를 선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부친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는가. 내년 4월 2일 취임할 새 시장이 내키지 않는 정책을 덜 떠안고 가도록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 있기 하루 전인 7일 주간간부회의서도 시정 포부를 펼쳤다. “아산 선장면 채신언리 하중도에 조성된 억새군락지에 공중보행로를 만들자” “온천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우리가 깃발 들고 주도하자” 등등.

 오는 18일 재즈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있을 ‘아산관광의 해’ 선포식부터 심사숙고할 문제다. 2025~2026년 지속될 사업이다. 시 모든 부서에 “관광관련 정책을 내라”고 했으니 선포식에 많은 사업이 발표될 것이다. 새시장이 집행을 미룰 사업 및 정책이 발표돼선 안 된다. 행정은 신뢰와 지속성이 생명이다. 선포식이 미뤄져야 하는 이유다. 

낙마한 박경귀 전 시장은 지난 7월 29일 확대간부회의(사진)서 “시 전 부서는 ‘아산방문의 해’를 앞두고 추진 과제로 진행할 사업을 한 건 이상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오른쪽은 현 조일교 시장권한대행. 아산시


다음 문제는 박 전 시장 재임기간 들어온 별정직 공직자들이다. 시장이 바뀌지는 않은 권한대행 체제이고, 자신의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임을 주장하며 현직을 고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모를 거쳤다 하더라도 선임 과정서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자리는 예외다. 바로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다. 지난 6월 전 시장의 비호 속에 학력·경력 논란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선임됐다. 이제 박 전 시장은 낙마했다. 이 상태에서 유 대표가 재단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직원들이 믿고 따를지 의문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은 시 학예직 문화유산팀장을 읍사무소 환경관리팀 일반직원으로 좌천시켰다. 시 인사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나올 소송 결과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항소 여부도 조 권한대행 손에 달렸다. 

조한필 천안·아산 선임기자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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