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운영 복지시설 단 1곳…이마저도 5년간 54억원 적자 [2024 국감]

연금공단 운영 복지시설 단 1곳…이마저도 5년간 54억원 적자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10 13:18:39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도 소재 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적자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1곳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시설, 요양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이었다. 법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청풍리조트는 최근 5년간 누적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 리조트는 2019년에 약 700만원의 흑자를 냈으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2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도 9억7000만원, 2023년엔 9400만원 적자를 내다, 2024년 8월 가까스로 1억5500만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청풍리조트는 지난 2000년 9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시설로 운영되는 곳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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