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HUG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초호화 주택 거주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HUG의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이라며 “그러나 전세 보증금 7억원에 월세 520만원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전월세 대출한도에서 월세를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월세 520만원을 전월세 전환율 5.8% 적용시 전세 1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서울 강남 주택과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에 해당하는 초호화 전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경우 고액 반전세의 보증보험 가입을 중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HUG는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현재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