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활용한 부영, ‘부당이득’ 국민 뒷통수 지적 [2024 국감]

주택도시기금 활용한 부영, ‘부당이득’ 국민 뒷통수 지적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16 13:02:14
부영.

부영그룹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 통장과 국민 채권으로 조성됐으며 돌려줘야 할 부채다”라며 “이 같은 기금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업자에 융자되는데 해당 건설업자는 조세 감면 혜택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중 23%를 융자받는 부영이 최근 분양전환금 부당이득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국민께 반환해야 할 부채를 운용해 분양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HUG는 이 같은 사안을 파악은 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영에 현재 소송 중인 218건, 총 소송가액 4400억원 중 분양전환대금 소송이 몇 건이냐 묻자, 부영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하더라”며 “국민 돈으로 사업하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는 소송이 몇 건인지 답도 못 하는 부영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영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부영은 이사 당일 도배 1명, 마루전문 1명, 시설정비 1명 총 3명을 투입해 마루 흠짓 하나에 평당 6만5000원, 벽면 도배 2만5000원, 천장 3만5000원 을 청구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렇게 납부한 돈만 187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 행태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유병태 HUG 사장과 국토교통부는 부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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