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송 70% “내 보험금 달라”…승소율 14% 그쳐 [2024 국감]

생보사 소송 70% “내 보험금 달라”…승소율 14% 그쳐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1 12:26:20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생명보험사에 제기됐거나 생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약 70%는 고객이 보험금을 달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승소한 비율은 매년 17%를 넘긴 적이 없었다.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생명보험사 관련 소송은 1387건이었다. 이 가운데 1237건(69.6%)이 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보험금 청구 소송이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험금 일부만 수령한 계약자가 보험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완전히 승소한 비율은 13.4%에 그쳤다. 다만 최근 소폭 상승했다. 고객 완전승소율은 지난 2019년 11.8%에서 지난해 15.6%가 됐다. 보험사가 완전히 승소한 비율은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난 2019년 71.7%에서 지난해 72.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손해보험사에 고객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율은 10% 후반에서 20%로 생보업계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라며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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