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메가커피·교촌 등 가맹본사, 점주들에게 현금결제 강요” [2024 국감]

“파리바게뜨·메가커피·교촌 등 가맹본사, 점주들에게 현금결제 강요”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1 16:02:02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과제빵·커피·치킨·화장품 업종 상위 10위 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7곳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대금 결제를 유도·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위반 여부를 확정 지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요 행위는 △불이익 제공 △부당성 △강제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화장품 업종 7위 더샘인터내셔날 외 39개 업체의 가맹점 수는 3만4537개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11조7111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4개 업종 3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과 카드 둘 다 대금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3%)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26개 브랜드는 현금으로만 납품대금(66.7%)을 결제하고 있었다.

특히 제과제빵 업종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상위 8개(80%) 기업이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받고 있었다.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 △뚜레쥬르(1307개) △던킨/던킨도너츠(631개) 등이 이에 해당됐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프랜차이즈 중 7개 프랜차이즈가 대금결제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 1~3위인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등이다.

커피 업종에서도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중 6개 프랜차이즈가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하고 있었다. △메가MGC커피(2350개) △투썸플레이스(1484개) △빽다방(1449개) 등 순이었다.

치킨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5개 브랜드였다. △교촌치킨(1377개) △페리카나(1019개) △네네치킨(951개) 등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 가맹조사팀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관련 신고는 던킨돈츠 가맹점주의 민원 단 1건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908일이 지났는데도 1건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즉,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위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에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납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주는 분할납부나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에 대금결제 방식을 현금결제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상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도록 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도덕적 해이이자 꼼수이며, 제도 정비 등을 안 하는 공정위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 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대금결제방식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건은)부당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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