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접수

영주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4-10-22 09:36:40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대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유지 총 334필지(총면적 33만9813㎡)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유재산 대부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청 기간 내 신분증과 도장 및 필요서류를 지참해 담당 읍면동 또는 시청 회계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5년 이하 주기로 갱신한다.

정선윤 영주시 회계과장은 “갱신 계약자에게는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 증대에 힘쓰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4월 총예산 4억5000만 원이 투입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토지 약 2만9000건을 대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용역을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당시 총 2057건의 토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매각가능 토지 매각, 미등기 토지의 등기, 지적공부 및 등기소유권 정리, 멸실등기 등을 진행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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