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전면 시행

전북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전면 시행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해야

기사승인 2024-10-24 15:24:02
전북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더욱 강화된 법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전면 시행되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면허를 부여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 늘어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가 해당 장치 설치 없이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압수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가을 행락철 축제장, 시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라는 방증”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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