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개선됐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어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3000만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는 총 77건이다. 산모 사망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생아 사망(27건), 태아 사망(11건), 신생아 뇌성마비(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소송 등의 위험은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 위험이 증가하자 기피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보상 유형과 보상액, 보상액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