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2018년 보도자료를 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면서 “그 목적이 2018년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기업인의 체결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신보에서는 유동화 회사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업채무가 경감돼도 기업인은 여전히 막대한 기업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보증을 가지고 무슨 회수 실익이 있나 봤더니 5년 동안 회수율이 0.56%에 불과하다. 이것과 관련해 기보법에는 연대보증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서 “폐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식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이번 국감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됐다”면서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발행하는 금리 쪽에서 보증이 붙는 것과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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