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현장 혼란 방지 위해 내년 10월 27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4-10-25 09:11:59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받아야 하나,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북도는 계도기간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준수 여부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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