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국토부 “지위유지 방안 검토” [2024 국감]

지속되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국토부 “지위유지 방안 검토”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5 10:18:44
지난 9월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시행사의 일방적 사업 취소로 인해 민간사전청약단지 피해자들의 지위승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은 “(민간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청약통장 정지기간의 공백을 가입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약 납입횟수, 저축총액도 인정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준 국토부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는 올해 1월 인천 가정2지구 B블록(우미 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7개 단지가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로 인해 청약 취소 피해를 떠안았다. 올해 기준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등 총 7개 단지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에게 청약통장 부활을 통해 추가 납입 시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여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위 유지가 불가하던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위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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