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동지침’ 자료 은닉 메디스태프 직원 검찰 송치

‘전공의 행동지침’ 자료 은닉 메디스태프 직원 검찰 송치

‘의료계 블랙리스트 공유자’ 총 3명…1명 다음달 재판

기사승인 2024-10-28 16:25:21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2명이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 관련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2일 서울 서초구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전공의 행동지침글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직원 2명이 관련 자료를 변경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입건해 조사해왔다.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커뮤니티 접속 링크를 동원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이들은 총 3명이며, 이 중 1명은 주도적으로 명단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3명 모두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남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 것으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기 대표는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다. 기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집단 따돌림을 방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메디스태프를)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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