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체납자로부터 2천여 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처럼 비양심적 체납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능력 회복지원을 위한 상생형 체납세 징수정책 추진과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무당국의 이상과 같은 조치가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