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금고이사장 A씨는 지난 4월경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B씨에게 상근 이사직을 제안해 입후보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와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처음으로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