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韓 원전’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원전 계약 차질 없을 듯

체코, ‘韓 원전’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원전 계약 차질 없을 듯

기사승인 2024-11-01 05:48:19
체코 두코바니 지역 소재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UOHS는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해선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마쳤다.

앞서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UOHS는 이 주장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됐다.

그러면서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독점사무소의 진정 절차는 2심제로 이뤄지며, 반독점사무소는 항소가 제기되면 60일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UOHS는 “경쟁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다”면서 "이런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체코전력공사는 내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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