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 총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자당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는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이라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 등 증인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