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이던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초과액 문제가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63년의 세월동안 이루어진 관행이지만 메뉴얼을 만들어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이를 보전할 방침이지만,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6월 파산한 41번 중도매인에게 파산 1개월 전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해준 집행부의 행위가, 불법 특혜성 업무로 간주 될 수 있다(쿠키뉴스 지난 1일자 보도)는 점에서 수사방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담보한도를 넘긴 중도매인과 공동어시장 담당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어시장 내 해당 담당 직원들 6명이 자체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 최종 결제권자인 대표이사만 징계에서 제외된 부분은 부산공동어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어시장 위판 담당자 A씨에 따르면 “어시장 전체에서 (6월 파산한) 그 중도매인이 파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억의 담보물 중 1억원을 한달 전 해지해서 빼줬다. 부도나는 회사에 어시장에서 특혜로 돈을 지원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 공동어시장 담당자 B씨는 “위판장 한도초과 미수금 운용은 중도매인들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과 담당직원의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중도매인 중 한명인 C씨는 “63년동안 부도가 나더라도 해결이 다 되고, 중매권을 사고 팔아서라도 내부에서 해결을 했고, 연말 보증금 정산을 통해 미수금을 정리하는 등 자체적인 처리방안등이 있는데 박극제 사장 임기기간 내 유독 부도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명 라인 때문이 아닌가? 수산행정에 문외한 정치인 출신이라 더욱 그런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어시장 내 담당자 D씨 역시 “고무줄 잣대보다 더 하다. 대표랑 판매상무랑 친하면 여신 확 받는거고, 들이대면 바로 조항대로 회수 들어오는거지. 지금 보증금 빼고 10억에서 20억씩 초과 신용거래 열어주는 곳 많다. 사장하고 친하면 해주고 안친하면 안해주고 형평성이 없다. 또 아마 터질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거래한도 범위내의 여신과 추가 여신 시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이 이뤄져야하는 수협규정과 비교했을때도 담보이상의 매수한도 초과가 어시장에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불법 특혜성 업무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 말혔다.
본지가 입수한 공동어시장 내부 정관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신용한도를 포함한 매수한도를 초과하였을때는 그 초과액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입시 매수한도 초과일 익일 경매시부터 매수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매수실적, 담도여유액, 어대금회수율, 어대금 입금계획 예고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로 명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