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아냐”…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

“더는 취약계층 아냐”…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소득 올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지적도

기사승인 2024-11-04 13:27:1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인데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국내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이는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료 수입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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