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도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총 6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억류된 우리 국민을 돕고 보상·지원할 수 있는 ‘북한 억류 국민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총 6명이다. 김정욱씨는 지난 2013년, 김국기·최춘길씨는 지난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돕다가 붙잡혔다. 또 북한이탈주민 3명은 지난 2016년 억류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측이 이를 듣지 않고 있다. 김상진 유엔 한국 차석대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즉각 피해자들을 석방하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한국의 석방 요구에 힘을 실었다. 제러미 곤잘레스 경제사회부문 고문은 같은 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실종되거나 납치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억류 국민 생사 확인을 위해 사전 서면 질의를 제출했다. UPR은 유엔 193개국이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심의 받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건은 오는 7일 예고됐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억류 국민 석방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지원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통일부 소관인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첫 억류 피해자가 나온 뒤 10년이 지난 작년 11월에서야 이들을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해 피해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억류 국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위로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북한 억류 국민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 국민을 포함시켜 피해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 억류 국민 지원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과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돼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을 납북자로 규정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납북자 문제’를 두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법이 통과돼 앞으로도 억류 국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활 지원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하루빨리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