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파쇄기(시간당 파쇄용량 50Kg 이상), 벨트 컨베이어(3미터 이상) 등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로 분류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를 거쳐야 한다.
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6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와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세관은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불법 수입돼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의 현황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했다.
마산세관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험기계 수입업체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 감시하고 우범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적인 불법 위험기계 수입업체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