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보이콧” 금투세 폐지 후폭풍…‘상법개정’으로 돌파할까

“반대표·보이콧” 금투세 폐지 후폭풍…‘상법개정’으로 돌파할까

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추진 목표로 입법 속도
금투세 폐지 후속 대책 격으로 내세웠지만
원내 “반대표 행사” 원외 “폐지 반대 회견” 시민단체 “보이콧”
정부·여당 반대 의사 내비쳐 금투세 폐지 여진 지속될 듯

기사승인 2024-11-07 06:00:08
지난 7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당 안팎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서는 ‘소탐대실’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금투세 추후 추진 여지를 열어둔 한편 상법 개정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7일 민주당은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당력을 쏟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사분리선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증권거래세 부활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투세 폐지 방침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법 개정으로 이를 진화하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야권 진보 정당은 일제히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원내 진보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원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정의당, 녹색당 등은 시민 단체와 함께 전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민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당과 함께 개최하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취소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보이콧’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대신 이날 국회에서 ‘부자 감세 편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권 및 진보 지지층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추후 재입법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2026년부터 중대 선거가 매년 벌어진다. 금투세를 유예해 두면 그때마다 시행 문제를 정략적으로 꺼내들며 혼란이 계속 가중될 상황이 예상된다”며 “차후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 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는 폐지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추후 재입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재집권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오는 8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진다. 앞으로 2~3차례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추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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