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고 있다. 이들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은 175(임원 133명, 직원 42명)명이다.
사례를 보면, 상장사 대표 A씨는 자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한 A씨는 공시 전 본인 계좌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또 다른 상장사 미등기임원 B씨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B씨는 6개월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취득했고, 주식 보유비율이 바뀌었음에도 고의로 누락 보고했다.
이밖에 대규모 자금이 유치될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다음 주식을 분산해 이득을 취하거나,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일부러 주가하락을 방어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10곳을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