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검출’ 수입 쇠고기 반복 되는데…"통관 검사 개선 시급"

‘총알 검출’ 수입 쇠고기 반복 되는데…"통관 검사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4-11-13 06:00:07
수입 쇠고기. 연합뉴스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수입 육류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수십 년째 나타나고 있지만, 통관 과정이나 제도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육가공업체 A사가 금속 혼입된 쇠고기를 수입·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입 육류 통관이나 가공 과정에서 금속 검출이 미흡한 식약처의 문제를 꼬집는다. 육류 수입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수입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7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6일 이를 적발해 ‘수입한 수입식품 등(쇠고기, 냉장, 정육)에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육류로, 나온 이물은 산탄총의 납탄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현지 업체 측에 원인 조사를 요청해 ‘비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산탄총 납탄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사냥용으로 쏜 총알이 방목중인 소에게 박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호주·미국 등 방목을 주로 하는 현지 대형 목장에서는 사냥철에 꿩 등을 사냥하기 위해 산탄총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탄총의 납탄이 소에게 박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1990년대에도 시판된 쇠고기에서 산탄총의 납탄이 검출됐다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2007년에도 사례가 나타났었다. 홍문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말까지 검역위반 사례는 188건으로 이 중 금속성 이물질 발견은 19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도 김우남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납탄·못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6건이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6회에 걸쳐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허용국가와 품목을 정한다. 또 수입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안전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수출국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한 후 식육을 포장하고 금속검출기를 통과해 최종생산한다.

이에 대해서는 금속 검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온전히 해외 판매업체에게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 같은 육류 수입 업체들은 해외 판매처에서 수입을 해 가공업체 등에 납품을 하는 역할을 한다. 복수의 축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원육은 현지에서 포장돼 국내에 그대로 들어온다. 이후 수입업체에서 마트나 가공업체 등 판매처로 원육이 유통된다.

한 축산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 육류와 달리, 수입 육류는 수입업체가 신선도 등의 이유로 포장을 모두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업체를 믿거나 가공과정에서 검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금속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례는 어떤 육류 수입업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납탄 추정 금속이 나온 현지 업체에 대해서도 식약처 관계자는 “(현지 판매처에) 정확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입 단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최근 10년간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을 발견한 사례가 없어서 검사를 하지 않았었다”며 “이를 계기로 수입 식육을 실험실에서 절단해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능검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식육의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상, 색깔, 냄새, 육질 등의 변질, 이물 여부 등을 포함해 검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능검사는 포장된 수입 육류의 일부 표본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사례가 반복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쿠키뉴스에 “일부 통관단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물이 통관 후 유통단계에서 확인돼 소비자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금속성 이물이 그런 경우”라며 “향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육에 대한 관능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검사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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