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목)
공공화장실에 명함 뿌린 뒤 불법의약품 판매한 업자 검거

공공화장실에 명함 뿌린 뒤 불법의약품 판매한 업자 검거

기사승인 2024-11-11 17:54:38 업데이트 2024-11-11 20:42:38
검거장면. 부산경찰청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공공화장실에 불법의약품 판매 명함을 뿌린 뒤 접선해 오는 구매자에게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를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서석 경찰관에게 "지하철 화장실 등에 불법의약품 판매 명함이 널려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A씨와 구매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다.

A씨는 접선 장소를 변경하고 계좌입금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현장대면을 유도했다.

결국 현장에 나온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경찰은 불법의약품 496정(약 184만원 상당)과 광고명함 160매, 영업용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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