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행정소송 '협상과정' 공개 관심…14일, 2차 변론서 당시 창원시 관계자 출석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행정소송 '협상과정' 공개 관심…14일, 2차 변론서 당시 창원시 관계자 출석 

기사승인 2024-11-12 19:12:36
각종 소송으로 장기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현 창원시장과 민간사업자와의 커넥션 의혹, 여기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사업 관여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혼탁 양상인 가운데 오는 14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 2차 변론기일에 협상 실무자였던 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이 증인으로 나서 실시협상 과정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업체인 휴벡스피앤디는 지난 8월 29일 1차 변론기일에서 5차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4차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4차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면 위법한 처분이고 창원시의 최종 의견을 수용해 협약안 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반면 창원시는 4차 공모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의 행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취소 의견을 냈다. 

원론적인 양측의 주장만 낸 1차 변론기일에 반해 2차 변론기일은 4차 공모사업 확정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의 핵심사안이 되는 5차 공모 실시협상 과정과 공모과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 남용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10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2년간 13차례에 걸친 실시협상 중 창원시가 요구한 12개 쟁점사항 가운데 11개의 시 의견을 수용했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마지막 안건 공식의견 제출 하루 전 창원시로부터 지정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는 시가 요구했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용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5차 공모 현산 컨소시엄 업체인 휴벡스피앤디 측은 창원시의 최종 의견을 수용해 협약안 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벡스피앤디 관계자는 "2021년 10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1~7차 실시협상을 민선 7기에 진행했고 민선 8기에 8차~13차 협상을 진행하며 창원시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마무리 단계에까지 접어 들었다"며 "하지만 시는 뺏을 수 있는 요구는 하나씩 빼내면서 결국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실시협약서 명기 유무' 관련 회신기한 도과 사유로 무리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전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산 컨소시엄은 시의 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협상안도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인 2022년 11월 24일 8차 실시협상 과정에서 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간의 협상내용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이 마지막 협상, 최종 협상이라는 발언하는 등 현산 컨소시엄에게 나머지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킬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9~12차 회의 시 창원시의 협상안을 하나씩 하나씩 일방적으로 수용시켰고 결국 마지막 협상안인 생활형숙 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실시협약서 명기 건으로 13차 회의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휴벡스피앤디 관계자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창원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 공모 지침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공모지침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신청 무효사유가 있거나, 요구 사항 미반영, 허위인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현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협상과정에서 창원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3호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창원시는 무리하게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후 진행된 1차 청문 실시에서 현산 컨소시엄측은 '처분사유의 원인이 되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실시협약서 명기 불가'라는 창원시 요구를 수용했기에 처분 사유 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고 결국 8차 회의에서부터 논의 모든사항에 대해 창원시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는 이해 할 수 없다"며 "법원은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가 창원시 주장대로 생활형숙박시설 의견 요청에 대한 기한 도과의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명백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은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10월 5차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민선 8기를 거치면서 13차 협상까지 진행되다 지난해 말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공모 선정 무자격자라고 발표하고 지난 3월 현산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려 이에 반발해 현산 컨소시엄 업체인 휴벡스피앤디가 창원시를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64만2167㎡ 가운데 68%(43만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3119㎡)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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