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기장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타 시도에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며 "부산시는 조례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시 자체의 업무 편의성과 강제성을 띠기 위한 개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의 지형적 요건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관성, 관련 부서 간 협의, 주민의견 반영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 번 훼손된 환경권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련 상임위인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백지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정봉족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장군 내에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