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만에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3일 이상의 출국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