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24-11-25 10:44:52
전자담배 판매장 진열대에 놓인 전자담배. 사진=김건주 기자

전자담배 흡연 기기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돼 입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는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실상 방치돼 있다. 흡연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흡연 전용 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당국도 적극 협조에 나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는 △액상형 △궐련형으로 분류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담배사업법 2조의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때문에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와 달리 건강 경고 문구·그림을 붙이지 않거나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흡연율을 높인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다. 지난 7월 내놓은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현재는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이끄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어 전자담배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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