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
이규원, 1심 일부 유죄였으나 2심서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24-11-25 17:59:34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절차적 이유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이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해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이를 위법하게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 기재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혐의,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간 소통을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당장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변인이 자격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들을 자택에 숨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아가 이 대변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대변인은 출국금지 승인 요청 때까지도 대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서울동부지검장의 사후 승인을 받아줄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며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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