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상설특검’ 거부권 사각지대 공세에…정부·여당 ‘당혹’

野, ‘예산안·상설특검’ 거부권 사각지대 공세에…정부·여당 ‘당혹’

우원식 중재로 예산안 멈췄지만, 당정 대응 방법 전무
상설특검법 개정안 與 추천권 배제…국힘, 법적대응 시사
박상병 “최순실 특검 野 단독 추천 사례…정부·여당 다급해져”

기사승인 2024-12-03 06:00:08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임현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각지대 공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원식 중재에 野 ‘감액 예산안’ 순연…與 대응 난항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개입으로 감액 예산안 상정이 미뤄졌지만, 정부·여당은 뾰족한 대응의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과 경찰국 1억7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집회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 검찰도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수활동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부 깎였다. 감사원은 특활비 예산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후 취재진을 만나 “경찰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국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 아닌 보복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헌법 54조에는 예산안을 재의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만큼 추경은 쉽지 않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후 취재진을 만나 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상설특검법에 폐부 찔린 정부·여당…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도 여당에 악재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수사할 때 소속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위원회 7석 중 민주당 2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에서 후보를 추천해 과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해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법률위반으로 인한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상설특검법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 3항에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설특검법 단독 통과에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는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 임명을 두고 여당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상설특검과 2025년도 예산안으로 거부권 정국을 이어온 정부·여당의 아픈 곳을 찔렀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상설특검 국면에서 성과가 만들어지면 거부권을 이어온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설특검을 막으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이해충돌의 문제로 야당만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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