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만기 전 다른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적절한 이유로 해약시키고 자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승환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다수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선 안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20억2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과징금은 각각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34건) △흥국생명 5200만원(9건) △동양생명 3억6600만원(87건) △iM라이프생명 1억1200만원(5건) △ABL생명 2400만원(3건) △신한라이프생명 1억9200만원(58건) △한화생명 7억 6600만원(98건)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1건) 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