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발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발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12-03 10:55:31
경상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제정안이  2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고려사항 △효율적 추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설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태학교 중점 시설 조성 △지역의 거점시설로 개방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담겨 있다.

박동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건축 개축 및 학교 시설‧이전 사업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조례 제정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과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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