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제정안이 2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고려사항 △효율적 추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설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태학교 중점 시설 조성 △지역의 거점시설로 개방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담겨 있다.
박동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건축 개축 및 학교 시설‧이전 사업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조례 제정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과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