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김건희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의사표명 하지 않던 검사들이 합법적 국회의 권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교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를 거론했다. 그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고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도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2개월 내 감사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이르면 2025년 3월초, 늦어도 5월초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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