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자 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 4자 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자 연합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 의결권 행사”
한미사이언스 “주주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해임 안건 변함없어”

기사승인 2024-12-04 09:32:46
한미약품 전경. 한미약품

한미그룹 최대주주 4인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4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은 수원지방법원에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전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12월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자 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 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법적,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0월 송 회장 요청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 개임(해임·재선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에 대해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개인적 지위를 이용해 박 대표에게 개인적 지시를 내렸고, 한미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둘 다 해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자 연합은 지난 2일 라데팡스와 이사회 구성·의결권 공동행사·우선매수권·동반매각 참여권 등 내용이 담긴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라데팡스는 지난 1월 모녀 측이 제시한 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의 통합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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