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장비 90대가 동원된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지역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단속이 가능하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