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1만4000명 의료비 경감”

내년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1만4000명 의료비 경감”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 1248→1314개 확대

기사승인 2024-12-12 10:58:1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1일부터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5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약 1만40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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