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