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백선희, 비례의원 승계…尹 탄핵 표결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비례의원 승계…尹 탄핵 표결 가능하다

선관위, 13일 궐위에 따른 승계 결정 통보

기사승인 2024-12-13 10:46:57
쿠키뉴스 자료사진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조국 전 당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통보에 따라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후보자명부 기재 순위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명시됐다. 

승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백 위원장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실형 판결 이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의 발 빠른 결정으로 우려는 종식됐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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