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 등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날 계엄사령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서미화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에서 건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 차례 걸려 왔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지금까지 ‘처단’과 관련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한 후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계엄사령부가 실제로 ‘처단’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수행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미화 의원실 관계자가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6분부터 오전 3시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