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재판 신속하게”…16일 회의 소집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재판 신속하게”…16일 회의 소집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TF 구성

기사승인 2024-12-14 19:15: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가운데,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헌재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6시15분에 헌재에 접수됐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포함해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 국회 의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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