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24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저녁 7시24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권한 행사 불가·신분은 유지…경호·의전 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4-12-14 20:23:25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됐다. 국회에서 14일 의결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그 순간부터 직무 정지가 된 것이다.

이날 국회 공지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저녁 7시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수령증을 받았다.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이 시점부터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물론 계엄령 선포권,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군 통수권 등 주요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경호는 이뤄질 수 있다.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통상적인 설명이다.

해당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자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주요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행은 새로운 사업 등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없고, 평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사실상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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