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응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 조항은 없다.